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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아보험 가입 때문에 추천받은 보험 설계사분께 설명 듣고 상황에 맞게 골라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분께서 가입 당시 알려드린 제 주민번호와 연락처로 타 업체에 가입된 보험 내역을 보셨는지
보험 내용이 부실하다며 가입서랑 같이 택배로 보냈으니 확인 후 상담 원하면 연락 달라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답변
불법이 아닙니다.
고객 등록 시 '가입설계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인증번호로 받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 이걸 하면 고객 등록을 할 수 있고 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해당 고객이 가입된 보험도 조회가 됩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화면이라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느 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하시든지
보험 가입 시 동의를 하시면 그 설계사는 질문자님의 보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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