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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지럼증이 지속돼서 영상의학과 병원 가서 MRI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비급여로 찍었습니다.
MRI 결과 뇌하수체 이상 있다고 하던데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1. 2017년 4월 이전이라면
ㄱ. 외래로 비급여 MRI를 찍었다면 : 외래 실비 25만 원 내에서 보상 처리
ㄴ. 입원으로 비급여 MRI를 찍었다면 : 입원 실비 5천만 원 내에서 보상 처리
2. 2017년 4월 이후라면
3대 비급여 특약(MRI)에서 70% 보상 처리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필요 서류
초진 기록지, 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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