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2년 7월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3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했더니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맞게 보상해 준 건가요?
급여 5천 원, 비급여 3만 원, 총 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답변
4세대 실비보험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 급여 20%, 비급여 30%
2) 통원(외래와 약제비가 합쳐짐)
- 통원 급여 1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를 처방받은 경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급여 2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비급여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의원, 병원에서 치료 : 급여 최소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비급여 최소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 급여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비급여 최소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3) 비급여 3종 :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병원에 가서 3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했더니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4세대 실비는 의원, 병원의 비급여는 3만 원을 공제합니다.
-> 3만 5천 원 중에서 비급여 3만 원을 공제하면 5천 원 보상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5천 원 보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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