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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2022년 7월에 실비에 가입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3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했더니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맞게 보상해 준 건가요?

by 좋은 정보s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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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A

 

 

 

 

질문

2022년 7월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3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했더니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맞게 보상해 준 건가요?

급여 5천 원, 비급여 3만 원, 총 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답변

4세대 실비보험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 급여 20%, 비급여 30%

​​2) 통원(외래와 약제비가 합쳐짐)

- 통원 급여 1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를 처방받은 경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급여 2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비급여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의원, 병원에서 치료 : 급여 최소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비급여 최소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 급여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비급여 최소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3) 비급여 3종 :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병원에 가서 3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했더니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4세대 실비는 의원, 병원의 비급여는 3만 원을 공제합니다.

-> 3만 5천 원 중에서 비급여 3만 원을 공제하면 5천 원 보상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5천 원 보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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