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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계약자가 어머니이시고 피보험자가 저인 보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는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해당 경우 저는 평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걸까요?

by 좋은 정보s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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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A

 

 

 

 

질문

계약자가 어머니이시고 피보험자가 저인 보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는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만기가 됐다는 걸 알아 삼성화재에 방문했는데 제가 성인일지라도 계약자인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험금과 관련해 계속 연락을 드렸으나 만남을 회피하시고, 결국 저는 저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험금 대신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꺼지라는 식으로 대우를 받아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해당 경우 저는 평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걸까요?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보험금이 필요한데, 이 경우 수혜를 모친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이 수령,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대로 지급됩니다.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만기 수익자 : 계약자

만기 수익자는 계약자이므로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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