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계약자가 어머니이시고 피보험자가 저인 보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는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만기가 됐다는 걸 알아 삼성화재에 방문했는데 제가 성인일지라도 계약자인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험금과 관련해 계속 연락을 드렸으나 만남을 회피하시고, 결국 저는 저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험금 대신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꺼지라는 식으로 대우를 받아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해당 경우 저는 평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걸까요?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보험금이 필요한데, 이 경우 수혜를 모친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이 수령,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대로 지급됩니다.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만기 수익자 : 계약자
만기 수익자는 계약자이므로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