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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녀왔고 과실은 100 대 0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위로비 등 보상받았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100 대 0인 경우(상대방이 100)
1. 실비
->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만 50% 보상 가능
-> 일반 상해의료비 이외의 실비보험 가입자는 보상 불가(본인 과실이 있어야 가능)
2. 실비 이외
-> 과실 여부 상관없이 해당이 되면 보상 가능
-> 골절이 되었고 골절진단비가 있다면 보상 가능
-> 입원을 했는데 입원일당이 있다면 보상 가능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다면 보상 가능
올려주신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네요.
이 특약은 부상 정도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1~14급까지 있으며 가입 금액은 가입 당시에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 14급 : 사지의 단순 타박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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