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병원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실비 청구하면 감면 전의 금액으로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