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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병원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실비 청구하면 감면 전의 금액으로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by 좋은 정보s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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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병원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실비 청구하면 감면 전의 금액으로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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