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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어머니 건강보험이 아버지(자영업자)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들인 저(회사원) 밑으로 옮기려면 어디다 연락해야 하고 필요서류가 뭔가요?
답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양 요건은 배우자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어머니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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