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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떼 가는데 줄이는 방법 없나요?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본인 부담률 3.545%)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건강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023년 기준 7.09%, 본인 부담률 3.545%)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급여가 줄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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