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월에 입원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를 하니 반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 받으라고 들었는데요.
우선 조회해 보니 환급금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이건 올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올해 병원비에 대한 환급은 내년에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1.1~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이 사전급여로 적용되거나, 사후환급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2022년 59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일괄 산정 이전에는 최고 상한액을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간주합니다.
▶ 2022년 진료 건
- ‘상한액 기준 보험료’ 산정 전(‘23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 부담금 누적액이 598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 산정 후(‘23년 8월)
: ’22년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 부담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 598만 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 2023년 진료 건
- ‘상한액 기준 보험료’ 산정 전(‘24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 부담금 누적액이 78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 산정 후(‘24년 8월)
: ’23년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 부담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 780만 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 2023년 사전급여 본인 부담 최고 상한액 : 780만 원
(단,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최고 상한액은 1,014만 원이므로
향후 환수 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 수준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합니다.
▶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보험료 산정 방법
○ 지역가입자
- 연간 세대의 보험료 총액/부과 월수(경감이 있는 경우 경감 후 금액 반영)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연간 가입자의 보험료 총액(보수월액+소득월액)/부과 월수
-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 부담액은 제외
- 가입자가 이중가입자이거나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을 때 직장가입자의 모든 보험료를 합산
- 산정 보험료가 0 또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최고 상한액 적용(국정원, 국방부 등)
- 국외업무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입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보험료는 50% 경감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2배로 처리
- 임의 계속 가입자일 경우 직역을 직장보험료로 갈음하여 처리
- 군(국군재정관리단), 특수기관 등 보험료 관리 대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진료 연도의 상한액 중 최고 상한액을 적용
○ 직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진료 연도 12월 1일에 속한 자격 기준으로 대표 직역으로 결정하며 해당 연도 부과 보험료를 대표 직역으로 치환하여 평균값 적용
- 수진자의 해당 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지역인 경우: 월별 직장보험료(소득월액 포함)를 해당 연도의 고시의 분위별 상수로 곱하여 얻은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지역보험료 총액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
- 수진자의 해당 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직장(피부양자 포함)인 경우: 월별 지역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고시의 분위별 상수로 나눠서 얻은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직장보험료 총액(소득월액 포함)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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