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른 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 다른 과에서도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과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1)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필요성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 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3)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해당 진료과만 유효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타과 의뢰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미제출 시 100% 본인 부담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5) 보험 적용이 안 된 진료비 소급 및 국민건강보험 적용 방법
진료의뢰서는 진료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진료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진료 시에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 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 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6)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원본 제출 원칙
원본은 해당 병원에서 보관하고 요청하실 경우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 A 상급종합병원에서 B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 병원에서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양식이 없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부 진료의뢰서 양식이 없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의 소견서(진단서 제외)를 제출하시면 진료의뢰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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