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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엄마가 7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고 싶어서요. 엄마가 퇴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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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마가 7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고 싶어서요.

집이나 재산은 없으십니다.

1. 엄마가 퇴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건가요?

2.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부탁을 하나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1. 엄마가 퇴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건가요?

→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 피부양자 신청 불가합니다.

2.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부탁을 하나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②가족관계증명서,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③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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