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네이버로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안내서 확인하기'라고 알림이 왔는데 본인 확인 후 열람가능 이렇게 왔는데요.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가 해서 아직 열람은 안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네이버로 전자문서로 오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이버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님께 각종 안내문, 통지서 등을 고지하고자 하며,
네이버는 공인 전자 문서중계자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이 수집한 연계 정보
(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활용해 발송하는 전자 문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입한 59세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은
네이버 전자 문서를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전자 문서 서비스를 안 받고 싶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서 수신거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페이지에 전자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네이버 앱 (또는 모바일 페이지 m.naver.com) > 우측 상단 프로필 이미지 (네이버 Na) 클릭
> Na 페이지 내 '전자 문서' 클릭 > 네이버 전자 문서 페이지 '내 전자 문서' 우측의 설정 버튼(톱니바퀴) 클릭
> 관리하기 페이지 내 공인 전자 문서 수신거부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측의 수신거부하기 버튼 선택
- 마이페이지에 전자 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네이버 앱 (또는 모바일 페이지 m.naver.com) > 우측 상단 프로필 이미지 (三) 클릭
> 바로 가기 페이지 내 '내 도구'에서 '전자 문서 선택'
> 네이버 전자 문서 페이지 '내 전자 문서' 우측의 설정 버튼(톱니바퀴) 클릭
> 관리하기 페이지 내 공인 전자 문서 수신거부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측의 수신거부하기 버튼 선택
▶ 공단의 전자 문서 수신을 해지 하고 싶으시면 아래 경로를 통해서 동의 철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앱 (또는 모바일 페이지 m.naver.com) > 우측 상단 프로필 이미지 (네이버 Na) 클릭
> Na 페이지 내 '전자 문서' 클릭 > 네이버 전자 문서 페이지 '내 전자 문서' 영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
> 맨 하단 [동의 철회] 버튼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전자 문서 수신 동의 해지 처리)
▶ 동의 철회 자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고 전자 문서 도착 알림 전송 가능합니다.
① 수신거부 : 전자 문서 수신 및 알림 메시지 일체 받지 않음
② 동의 철회 : 전자 문서는 수신되지 않으나 전자 문서 수신 동의 요청 알림 메시지는 받을 수 있음
※ 전자 문서 수신을 원할 시는 재 수신 동의하면 전자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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