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월세를 살기 시작하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당된다고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by 좋은 정보s 2023. 10. 16.
반응형

 

 

 

질문

월세를 살기 시작하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당된다고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진료가 필요한 가입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회적 연대 성격이 강합니다.

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나

진료를 받는 것은 납부하는 보험료 다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 점수) × 208.4원(2023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