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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달 전쯤 직장에서 퇴사하고 이틀 전에 치과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일까요?
퇴사해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답변
✔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내용
○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급여 횟수 : 연 1회,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 연간 기준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 본인 부담률 : 30% (치과 의원급 기준 약 16,770원 수준)
퇴사를 해도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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