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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저의 아버지께서 이번에 퇴직하면서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직 학생인데 형도 피부양자에 등록하려고 할 때 취득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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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 아버지께서 이번에 퇴직하면서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형은 아직 학생인데요.

형도 피부양자에 등록하려고 할 때 취득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또 취득 연월일은 그냥 아버지 퇴직 날짜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자격변동일로 취득되도록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아버님께서 퇴직한 다음 날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부호는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는 아래의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친과 형제분께서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 연계 대상자임에도 취득 누락된 경우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 요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경우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 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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