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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케일링 연 1회 보험 적용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올해 7월에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내년 7월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3년 1회, 24년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바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만 19세 이상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치석제거 급여 적용 기준 일자 변경(2018.1.1. 시행)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대상 및 본인 부담률
- 만 19세 이상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 부담률 : 30% (치과 의원급 기준 약 15,000원 수준)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공인인증 로그인 후 조회
※ 경로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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