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6년 전 약제비 영수증 종이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탔었던 약국을 찾아가야 하나요?
지인의 말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는데 전화를 해서 6년 전의 약제비 영수증을 떼 달라고 치면 될까요?
답변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이 기록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
▶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내용 :
- 진료개시일, 요양 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상병코드, 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공단부담금, 본인 부담금, 입내원 구분
▶ 열람(발급) 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
▶ 전산자료 보존 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정보주체가 아닌, 가족이 발급받으러 지사에 내방하는 경우 위임장이 있어도 정보주체와 유선확인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담당자 사전 면담을 거친 후 발급 목적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반응형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1/2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0) | 2023.11.13 |
---|---|
입원 중 외래 진료(본인 100%) 돈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0) | 2023.11.12 |
농협 매달 900원 ums 수수료 나가는 거 같은데 해지시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0) | 2023.11.10 |
스케일링 연 1회 보험 적용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올해 7월에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내년 7월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0) | 2023.11.03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0) | 2023.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