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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2월에 중소기업 대출 80%로 전세 계약하였습니다.
(1억 4천 전세 금액에 9천 대출)
계약 이후 2년 동안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23년 2월에 2년 더 살기로 집 주입과 합의는 했고 변동 사항은 없어서 따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만기는 25년 2월입니다.
아직 1/2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새로운 묵시적 갱신 이후 1/2이 지나기 전이므로
->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계약 시의 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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