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6년 전 약제비 영수증 종이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탔었던 약국을 찾아가야 하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11. 10.
반응형

 

 

 

 

질문

6년 전 약제비 영수증 종이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탔었던 약국을 찾아가야 하나요?

지인의 말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는데 전화를 해서 6년 전의 약제비 영수증을 떼 달라고 치면 될까요?

 

 

 

답변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이 기록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

▶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내용 :

- 진료개시일, 요양 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상병코드, 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공단부담금, 본인 부담금, 입내원 구분​

​▶ 열람(발급) 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

​▶ 전산자료 보존 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정보주체가 아닌, 가족이 발급받으러 지사에 내방하는 경우 위임장이 있어도 정보주체와 유선확인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담당자 사전 면담을 거친 후 발급 목적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