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현재 아이 두 명이 남편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녀 한 명만 1년 동안 제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사정이 있어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은 합니다.
자녀 1명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4.02.07 |
---|---|
건강보험 상한제 제도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뒤에 상한 초과금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 2024.02.06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어디서 떼나요? (0) | 2024.02.02 |
어깨 mri 의사 집도 하에 진행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의사가 찍자고 하나요? (0) | 2024.01.27 |
직장가입자 4대 보험료 산정 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0) | 2024.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