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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상한제 제도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뒤에 상한 초과금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23년 4월에 큰 병원비가 들었다면 23년 4월부터 24년 4월이 기준인 건지?
아니면 23년 4월 병원비가 발생했더라도 한 해 기준으로 23년 4월부터 23년 12월 31일이 기준으로 잡혀서 그에 맞게 금액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4/01 - 24/12까지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초과되면
25/07 이후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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