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지역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추가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답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자격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없습니다.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보험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반응형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득실 확인서 팩스 보내려고 하는데 앱으로 보내는 거나 전화로 하는 거나 같은 자격득실 확인서인가요? (0) | 2024.02.17 |
---|---|
스케일링 해가 바뀌면 건강보험 적용 1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기가 스케일링을 받고 난 후의 1년 기준인가요? (0) | 2024.02.17 |
국민건강보험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4.02.07 |
건강보험 상한제 제도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뒤에 상한 초과금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 2024.02.06 |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지역가입자이고 현재 아이 두 명이 남편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녀 한 명만 1년 동안 제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0) | 2024.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