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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케일링 해가 바뀌면 건강보험 적용 1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기가 스케일링을 받고 난 후의 1년 기준인가요?
답변
✔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내용
○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급여 횟수 : 연 1회,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 연간 기준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 본인 부담률 : 30% (치과 의원급 기준 약 16,770원 수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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