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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외래로 처방받아 온 약제비도 요양병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뢰받은 병원에 제출 바랍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미 제출 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외래 진료 후 발생 비용은 상호 요양기관 간 협의하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수납 후
진료비 내역서 등을 발행하여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한 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위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해당 요양기관에 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충분히 검사 가능하고 별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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