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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조만간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by 좋은 정보s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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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조만간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압류가 진행될 경우 해제는 완납이 원칙입니다.

죄송하지만,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거나,

형편이 어려우시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시어 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통지서를 받는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급여제한 통지 이후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공단은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 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면

소급하여 보험급여 진료비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한 개월 수 이내에서 최대 24회까지 분할 가능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하시어 납부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참고)

◆급여제한 대상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통지서를 받는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급여제한 통지 이후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공단은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 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면 소급하여

보험급여 진료비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진료사실 통지 기간의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완납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지사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당 조치 가능합니다.

◆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사전제한 대상으로 안내받은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인적 사항이 공개된 자 및 그 세대의 가입자, 피부양자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

-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하는 세대의 가입자, 피부양자

-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1억 원 초과하는 세대의 가입자, 피부양자

※ 소득이나 재산과표 금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세대원 중 1명이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도 대상자에 포함됨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로 주소지를 변경하여도 체납보험료에 대해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여 1회분 납부하는 날부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병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1회분 납부자의 경우 납부가 확인(반영) 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므로 즉시 납부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납부 : 가상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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