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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엄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입사 후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자동으로 다시 엄마 밑으로 들어가나요?
답변
직장 가입자인 어머니께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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