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보험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혹시 오늘 압류가 된다는 건가요?
통장 안에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달 뒤에 갚을 수 있는데 호소하면 기다려주시나요?
답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입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를 수령 후
압류가 되기 전에 압류금지재산임을 소명하는 경우 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압류가 된 후에 압류금지재산임을 소명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추심하고 압류해제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하여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해당 지사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금채권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
○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계좌의 잔액 합계 기준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병의 예금채권 압류금지
(예: 급여 예금[나라사랑 카드(예금)])
<계좌잔고 확인 방법>
① 체납자가 거래하는 압류 금융기관 전체 예금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
② 체납자 본인이 시중은행을 모두 방문하여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터넷: www.payinfo.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어카운트인 포 Accountinfo)에서도 계좌 잔액 정보 확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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