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건강보험 검진하라고 문자 왔는데 받지 않으면 나중에 암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나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암 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관리·6대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위해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검진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올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하여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연도 내에 (12.31.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 연말에는 수검자가 많아 검진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일 경우
직장가입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 연도 안에 일반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 암 검진의 경우 :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암 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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