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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제가 엄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입사 후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자동으로 다시 엄마 밑으로 들어가나요?

by 좋은 정보s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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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엄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입사 후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자동으로 다시 엄마 밑으로 들어가나요?

 

 

 

 

답변

직장 가입자인 어머니께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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