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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건강보험공단에서 뽑은 건강보험증에 와이프랑 자녀 이름 같이 나오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게 맞을까요?

by 좋은 정보s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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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공단에서 뽑은 건강보험증에 와이프랑 자녀 이름 같이 나오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게 맞을까요?

와이프 소득 없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현시점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소득이 없다고 판단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 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22년 소득은 '23.5. 신고하여 '23.11.부터 '24.10.까지 적용,

'23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적용,

'24년 소득은 '25.5. 신고하여 '25.11.부터 '26.10.까지 적용됩니다.

- 경정 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 2022년 소득 ☞ 2023. 1월 ~ 2023. 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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