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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직장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by 좋은 정보s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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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 상실이 뭔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네요.

잘 읽어보니 직장 가입자 상실이 자격 취득이라는데 이게 뭐고 제가 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지금은 직장이 없어요.

 

 

 

 

답변

직장가입자가 직장 자격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직장 자격 상실일(변동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되고, 지역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 가능

(자격 연계 누락자에 해당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사유 발생일로 소급)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없는 경우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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