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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이혼하고 딸과 살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죽으면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by 좋은 정보s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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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공무원이고 이혼하고 딸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망하면 공무원 연금은 부모님이나 제 딸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있던 자

※ '96. 1. 1. 이전 퇴직한 연금 수급자는 ’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21. 6.23. 이후) ※ 단,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제7급*인 자('21. 6.22.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무관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단,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21. 6.22. 이전인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1~7급인 경우에 한함.

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조부모

친 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 조부모

※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아울러,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최근친(자녀,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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