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공무원이고 이혼하고 딸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망하면 공무원 연금은 부모님이나 제 딸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있던 자
※ '96. 1. 1. 이전 퇴직한 연금 수급자는 ’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21. 6.23. 이후) ※ 단,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제7급*인 자('21. 6.22.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무관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단,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21. 6.22. 이전인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1~7급인 경우에 한함.
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조부모
친 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 조부모
※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아울러,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최근친(자녀,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를 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나요? (0) | 2023.07.06 |
---|---|
뇌질환으로 산정 특례 혜택을 받아서 병원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도 산정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회성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0) | 2023.07.06 |
대학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약할 때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0) | 2023.07.05 |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직장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0) | 2023.07.04 |
일반 건강검진과 종합 건강검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 | 2023.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