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뇌의 뇌내출혈 진단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동일 증상으로 재입원하게 된다면 다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산정 특례라는 것이 최초 1회 한도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답변
환자의 질환이 산정특례 상병에 해당되는지 요양기관(병, 의원)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산정특례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 상병일 경우 자동으로 경감됩니다.
▶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 상병일 경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적용하며
그 외의 질환은 담당 의사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환자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뇌혈관질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수술을 받거나,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 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산정특례 적용 가능
※ 뇌혈관 질환 진료비 본인 부담률 : 5%
산정특례 등록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산정특례 종료되었으나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된다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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