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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급종합병원 가려고 하는데요.
진료의뢰서 발급받을 때 발급 비용이 발생하나요?
답변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진찰만 받으시면 진료의뢰서는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찰료만 내시면 됩니다.
따로 진료의뢰서 발급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가지고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 의원, 보건소,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 2차 :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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