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사를 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나요?
답변
퇴사하였을 경우 직장 자격 상실일(변동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되고, 지역보험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 가능
(자격 연계 누락자에 해당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사유 발생일로 소급)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없는 경우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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