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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 경우 가격이 약 70만 원인데 맞나요?
답변
✔ '수면 무호흡 증후군' 수면다원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로감, 정신 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 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장애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 다음 -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5 이상이면서
아래 1)중 하나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 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2)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일 때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0만 원 초반입니다.
건강 보험 적용을 받기 전에는 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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