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 지나요?
질문 1주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 지나요? 답변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기준 연 46,403,267원(월 3,866,938원), 사업·임대 소득 기준 연 34,333,092원(월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민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주택을 통해 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 기준 월 2,861,091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용, 기금 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