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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턱관절 장애로 인한 안면비대칭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비가 꽤 나와서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질병코드 K00 ~ K08 : 급여 보상, 비급여 면책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2) 질병코드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혀, 턱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턱의 질환(K09~K14)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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