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말에 손에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는데 실비보험 청구될까요?
제가 가입한 보험에 화상 관련이 있긴 한데 그날 치료가 오래 걸린다 해서 급하게 열기 빼는 치료만 받고 귀가했거든요.
그 비용만 7만 원이라 청구해 보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떼야 할까요?
답변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입하신 특약 중 '화상 진단비' 특약에 있고 '심재성 2도 이상'이라면 진단서도 추가하세요.
응급실의 경우에는 실비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2)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3)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응급실을 이용하고 실비 청구를 하려면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이거나
2)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면서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로 진료를 받았거나
2가지 경우에만 응급실을 이용하고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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