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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나요?
답변
1) 자녀가 있을 때
법정상속인 1순위 : 배우자 및 자녀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2) 자녀가 없을 때
망인의 부모 혹은 조부모 등이 있다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딩크족의 경우 또는 자녀가 없는데 남아있는 배우자에게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려면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로 단독 지정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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