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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가건강검진받으면서 자궁경부 암도 무료 대상자라 같이 검사받으려고 하는데요. 초음파도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질문이번에 국가건강검진받으면서 자궁경부 암도 무료 대상자라 같이 검사받으려고 하는데요.사비를 내더라도 자궁초음파도 추가로 해보려고 해요.병원마다 초음파 비용이 다른 건 알겠는데요.누구는 건강보험 처리가 돼서 절반만 냈고 누구는 100프로 다 냈다고 하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초음파도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가능하다면, 얼마를 공단에서 내주는 거고 자비부담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정한 검진 항목 이외의 검사를 할 경우 본인 부담금 발생합니다.​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난관 등) 초음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 2024. 9. 27.
국민건강보험 앱 깔고 제가 간 병원들 조회가 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제가 결제한 금액이고 공단부담금은 뭐죠? 질문 국민건강보험 앱 깔고 제가 간 병원들 조회가 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제가 결제한 금액이고 공단부담금은 뭐죠?      답변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급여1. 본인 부담금2. 공단 부담금3.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1. 선택 진료료2. 선택 진료료 이외​​여기서 공단 부담금은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2번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우리가 내는 병원비에 2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우리는 급여의 1번과 3번, 비급여의 4번과 5번을 병원비로 내면 됩니다.​​보험자 부담금(공단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본인 부담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그 대가인 요양급여비용.. 2024. 8. 29.
소아 사시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10세라는 말이 있고 만 10세 미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올해 딱 만 10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질문소아 사시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10세라는 말이 있고 만 10세 미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사시 상태가 심해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이가 2014년생으로 올해 딱 만 10세입니다.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답변사시 수술은 만 10세까지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0세 이후로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고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만 10세 이후에는 시지각 발달이 끝나사시 수술이 단순 미용 목적이라고 봅니다.​​자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2024. 8. 21.
아파트 관리비를 제 통장으로 받아서 관리하는데 국민연금 감액되나요? 질문 아파트 관리비를 제 통장으로 받아서 관리하는데 국민연금 감액되나요?      답변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소득입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아파트 관리비가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더라도 국민연금 감액과는 상관없습니다.국민연금 올해 감액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월 4,000,28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되며,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의 소득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4. 8. 21.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은 다른 별개의 은행인가요?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이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르나요? 질문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은 다른 별개의 은행인가요?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이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르나요?      답변농협 중앙회를 제외한 지역단위 농협은 2금융권입니다.농협 중앙회만 1금융권입니다.​**농협 **지점 = 무조건 지역농협농협은행 = 무조건 중앙회​구분은 간판 뒤에 '은행'이라고 되어있으면 무조건 그게 중앙회 농협입니다.​​지역 농축협은 2금융권입니다.굳이 여기로 하실 필요는 없으니 농협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2024. 7. 23.
몇 달 전에 퇴사를 하게 돼서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저를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건가요? 질문몇 달 전에 퇴사를 하게 돼서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저를 넣으려고 합니다.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건가요?제가 피부양자가 됐다고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게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답변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 7. 17.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직장가입자로 추가로 검진을 받고 싶은 경우 건강검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직장가입자로 추가로 검진을 받고 싶은 경우 건강검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관계가 없지만, 공단 검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공단 검진을 받을 경우 이중 수검이 됩니다.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한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징수금(검진비 환수)으로 징수합니다. 2024. 7. 12.
장인, 장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 했더니 장인, 장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그냥 등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장인, 장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 했더니 장인, 장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필요한가요?그냥 등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왜 각각의 서류를 요청하는 걸까요?​     답변피부양자 취득 신청 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질문자님(직장가입자)과 배우자의 부모님(피부양자)이 비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거 중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안내드린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급 취득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 2024. 7. 10.
아버지,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질문아버지,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답변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 7. 9.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팩스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팩스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 여기요>개인 민원>증명서 발급. 확인>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직접 출력 및 팩스 전송 가능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2. 모바일앱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검색 설치 → 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팩스 전송​​3. 방문 신청(1) 본인 신청 : 발급 신청자 신분증(2) 대리인 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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