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3 다른 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 다른 과에서도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과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 다른 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 다른 과에서도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과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1)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필요성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 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 2023. 8. 1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지하철에서 뽑을 수 있나요? 질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지하철에서 뽑을 수 있나요? 답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는 정부 24→ 고객센터 → 민원발급 지원→ 무인민원발급 안내 → '설치 장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공동 인증서/간편인 증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 인쇄, 팩스 전송 가능) ○ 정부24http://www.gov.kr >서비스>신청·조회·발급>자격득실 확인서 2. 모바일앱(미리 보기 가능)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 2023. 8. 2. 5월에 입원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를 하니 반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 받으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올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신청하는 건가요? 질문 5월에 입원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를 하니 반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 받으라고 들었는데요. 우선 조회해 보니 환급금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이건 올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올해 병원비에 대한 환급은 내년에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1.1~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이 사전급여로 적용되거나, 사후환급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 2023. 8.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떼 가는데 줄이는 방법 없나요? 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떼 가는데 줄이는 방법 없나요?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본인 부담률 3.545%)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건강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023년 기준 7.09%, 본인 부담률 3.545%)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급여가 줄지 않는 이상... 2023. 7. 27. 엄마가 7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고 싶어서요. 엄마가 퇴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 엄마가 7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고 싶어서요. 집이나 재산은 없으십니다. 1. 엄마가 퇴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건가요? 2.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부탁을 하나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1. 엄마가 퇴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건가요? →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 피부양자 신청 불가합니다. 2.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부탁을 하나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2023. 7. 26. 현재 어머니 건강보험이 아버지(자영업자)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들인 저(회사원) 밑으로 옮기려면 어디다 연락해야 하고 필요서류가 뭔가요? 질문 현재 어머니 건강보험이 아버지(자영업자)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들인 저(회사원) 밑으로 옮기려면 어디다 연락해야 하고 필요서류가 뭔가요? 답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양 요건은 배우자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어머니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2023. 7. 25.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해서 가족들을 저한테 피부양자로 올리고 싶은데 회사에 꼭 말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혼자서도 된다면 피부양자를 올리는 법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해서 가족들을 저한테 피부양자로 올리고 싶은데 회사에 꼭 말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혼자서도 된다면 피부양자를 올리는 법 궁금합니다. 답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2023. 7. 24. 기존에 몇 년째 다닌 대학병원이 있는데 교차진료 보려면 기존 대학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받아야 하나요? 질문 기존에 몇 년째 다닌 대학병원이 있는데 교차진료 보려면 기존 대학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진료의뢰서 1)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필요성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 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 2023. 7. 23. 미성년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려면 꼭 부모님 밑으로 가입이 되나요? 본인이 직접 가입은 안 되나요? 질문 미성년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려면 꼭 부모님 밑으로 가입이 되나요? 본인이 직접 가입은 안 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지역가입자이고 주민등록 세대가 동일하다면 보험료는 합산 부과됩니다. 2023. 7. 21.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데요. 혹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질문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데요. 혹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분할납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화할 경우 납부 의무자가 아니므로 상세 상담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 어렵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계실 때 전화 주시거나, 어머님께서 상담받아 볼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분할납부 2회 이상 취소 세대, 복합증 등 : 지사에서 분할납부 승인 및 분할 횟수 여부 결정 가능 ○ 분할납부.. 2023. 7. 18.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