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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떼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떼나요? 질문 내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떼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떼나요? 답변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는 정부 24→ 고객센터 → 민원발급 지원→ 무인민원발급 안내 → '설치 장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공동 인증서/간편인 증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 인쇄, 팩스 전송 가능) ○ 정부24http://www.gov.kr >서비스>신청·조회·발급>자격득실 확인서 ​ 2. 모바일앱(미리 보기 가능)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검색 설치 →.. 2023. 7. 17.
만약 본인이 교도소를 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만약 본인이 교도소를 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입소 일의 다음날로 급여 정지하여 입소 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보험료 면제됩니다. - 출소일, 가석방일, 형 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로 급여 정지 해지되어 해지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보험료 부과(단, 해지일이 1일인 경우 해지일이 속하는 월부터 부과)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 시설만을 의미 2023. 7. 17.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을 갈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질문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을 갈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답변 진료의뢰서는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을 갈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3차를 가실 때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 1차 의료 기관 : 의원, 보건소,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2차 의료 기관 :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2차는 그냥 가셔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차 의료기관 1) 병상수 : 30개 미만 ​ 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 2023. 7. 16.
의사 소견이 없다고 무릎 mri 비용을 보험 적용 없이 청구하여 약 50만 원 내고 왔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따지거나 말씀드리면 적용도 시켜준다고 하는데 부당하게 낸 걸까요? 질문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1년 지났고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겨서 불안한 마음에 급히 mri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수납처에서 따로 의사 소견이 없다고 mri 비용을 보험 적용 없이 청구하여 약 50만 원 내고 왔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따지거나 말씀드리면 적용도 시켜준다고 하는데 부당하게 낸 걸까요? 다른 방법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검사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 ​ 가. 암 ​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 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 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 2023. 7. 15.
본인 부담금 상환액 초과금은 무엇인가요? 질문 본인 부담금 상환액 초과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이 사전급여로 적용되거나, 사후환급됩니다. ​ ​※단,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 부담금 등 은 제외 2023. 7. 14.
현재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려면 뭘 가입해야 하나요? 질문 현재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려면 뭘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고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 취득 가능합니다. 개인 대표자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2023. 7. 14.
대학병원 갈 때 예약하고 가면 되나요? 따로 뭐 챙길 것은 없나요? 질문 대학병원 갈 때 예약하고 가면 되나요? 따로 뭐 챙길 것은 없나요? 답변 대학병원 = 3차 의료 기관 = 상급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 ​ 단,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 2023. 7. 12.
제가 조만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갈 예정입니다. 그럼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제가 조만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갈 예정입니다. 그럼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건강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보험료 전액 면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보험료 50% 감면 급여 정지일은 출국일의 다음날, 급여 해제일은 입국일 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 정지 처리됩니다. ​ ​ ​ 2.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 2)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 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 ​4)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 2023. 7. 12.
저희 장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가 하는 건가요? 질문 저희 장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가 하는 건가요? 답변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상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피부양자 상실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만약 추후에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을 하시면 앞으로도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피부양자 자동 연계도 되지 않습니다. ​ ​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신청서식 : 피부양자 등재 거부.. 2023. 7. 11.
종합병원 갈 때도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질문 종합병원 갈 때도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진료의뢰서는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을 갈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3차를 가실 때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 1차 의료 기관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차 의료 기관 :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2차는 그냥 가셔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차 의료기관 1) 병상수 : 30개 미만 ​ 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 hyeonsik0523.tistory...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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