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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490

저희 장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가 하는 건가요? 질문 저희 장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가 하는 건가요? 답변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상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피부양자 상실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만약 추후에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을 하시면 앞으로도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피부양자 자동 연계도 되지 않습니다. ​ ​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신청서식 : 피부양자 등재 거부.. 2023. 7. 11.
종합병원 갈 때도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질문 종합병원 갈 때도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진료의뢰서는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을 갈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3차를 가실 때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 1차 의료 기관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차 의료 기관 :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2차는 그냥 가셔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차 의료기관 1) 병상수 : 30개 미만 ​ 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 hyeonsik0523.tistory... 2023. 7. 10.
2차 의료 기관(종합병원)을 갈 때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질문 2차 의료 기관(종합병원)을 갈 때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답변 진료의뢰서는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을 갈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3차를 가실 때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 1차 의료 기관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차 의료 기관 :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2차는 그냥 가셔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차 의료기관 1) 병상수 : 30개 미만 ​ 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 hyeon.. 2023. 7. 10.
지방 병원에서 진료를 봤는데 서울 가서 진료를 보고 싶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진료 예약을 잡아 놨습니다. 따로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질문 지방 병원에서 진료를 봤는데 서울 가서 진료를 보고 싶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진료 예약을 잡아 놨습니다. 따로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서울 아산병원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입니다.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2023. 7. 9.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 경우 가격이 약 70만 원인데 맞나요? 질문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 경우 가격이 약 70만 원인데 맞나요? 답변 ✔ '수면 무호흡 증후군' 수면다원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 ​○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로감, 정신 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 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장애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 - 다음 -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 2023. 7. 9.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따로 병원에서 건강검진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질문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따로 병원에서 건강검진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답변 국가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검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시면 그것만 받으세요. ​ 기본적인 항목 검사 시행 ​ 공통항목 : 신체계측, 청력검사, 시력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빈혈, 혈당, 간 기능, 신장 기능, 요 단백 등) ​ - 이상 지질 검사 : 남성(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4년마다 - B형 간염 항원, 항체 : 만 40세/면역자 및 보균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만 54세/66세(여성) - 인지 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30,40,50,60,70세 - 노인 신체 기능 평가 : 만 66,70,80세 .. 2023. 7. 8.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혼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나요? 질문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혼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나요? 답변 1. 임대인의 동의를 얻든, 얻지 않든 ​->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부담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 ​ 2. 임대인이 혹시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 임대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인 보증보험]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보증보험료를 다 받아 손실이 없게 됩니다. 2023. 7. 7.
상급종합병원 가려고 하는데요. 진료의뢰서 발급받을 때 발급 비용이 발생하나요? 질문 상급종합병원 가려고 하는데요. 진료의뢰서 발급받을 때 발급 비용이 발생하나요? 답변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진찰만 받으시면 진료의뢰서는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찰료만 내시면 됩니다. 따로 진료의뢰서 발급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가지고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 의원, 보건소,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 2차 :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2023. 7. 7.
퇴사를 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나요? 질문 퇴사를 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나요? 답변 퇴사하였을 경우 직장 자격 상실일(변동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되고, 지역보험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 가능 .. 2023. 7. 6.
뇌질환으로 산정 특례 혜택을 받아서 병원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도 산정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회성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소뇌의 뇌내출혈 진단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동일 증상으로 재입원하게 된다면 다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산정 특례라는 것이 최초 1회 한도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답변 환자의 질환이 산정특례 상병에 해당되는지 요양기관(병, 의원)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산정특례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 상병일 경우 자동으로 경감됩니다. ​ ▶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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