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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491

세후 330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4대 보험 역산 후 세전 금액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세후 330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4대 보험 역산 후 세전 금액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4대보험료 근로자(가입자)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해당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가입자 부담분)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 요양 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국민연금 4.5%(가입자 부담분) · 고용보험 0.9%(가입자 부담분) ​ 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월 급여를 3,650,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2023. 6. 3.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제가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취직하게 되면 남편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제가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취직하게 되면 남편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 모두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 2023. 6. 3.
최근에 부모님 본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직장가입자이시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지역가입자 무주택 세대주(자취)로 건강보험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 크레딧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부모님 본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직장가입자이시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등본상 주소로 지역가입자 세대주에서 직장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경됐다고 세대주 앞으로 우편물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부양자 자격 연계 자격 취득 안내문'은 직장가입자(부 또는 모)와 비동거 중인 상태로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로 자격 연계될 경우 발송되는 것입니다. ​ 전입은 피부양자 자격 연계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연계 유형 ○ 퇴직 등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 2023. 6. 3.
현재 여자친구랑 동거 중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일을 쉬고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 건강보험에 여자친구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질문 현재 여자친구랑 동거 중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일을 쉬고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 건강보험에 여자친구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ㆍ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입니다. ​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시 사실혼관계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 본인만 피부양자 인정되며,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사실혼 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 제출 필요합니다. ​ ▶ 피부양자 신분요건 미충족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 및「.. 2023. 6. 2.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제출용으로 파일 첨부 해야 되는데요. 출력 말고 바로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질문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제출용으로 파일 첨부 해야 되는데요. 출력 말고 바로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답변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는 정부 24→ 고객센터 → 민원발급 지원→ 무인민원발급 안내 → '설치 장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공동 인증서/간편인 증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 인쇄, 팩스 전송 가능) ○ 정부24http://www.gov.kr >서비스>신청·조회·발급>자격득실 확인서 ​ 2. 모바일앱(미리 보기 가능) ○ 플레이스토.. 2023. 6. 2.
이번 달에 어머니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이번 달에 어머니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 모두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 2023. 5. 31.
목에 통증이 있어서 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에 석회, 물혹이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면 되나요? 질문 목에 통증이 있어서 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에 석회, 물혹이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면 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역할 정립을 위하여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며 ​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1)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2)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과.. 2023. 5. 30.
농협 올원뱅크 앱에 접속하니까 통장에 쉿! 비밀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나타났죠? 질문 농협 올원뱅크 앱에 접속하니까 통장에 쉿! 비밀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나타났죠? 답변 ​ 저기 보시면 짠! 과 쉿! 이 있습니다. 짠으로 하면 잔액이 보이고 쉿으로 하면 잔액이 가려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2023. 5. 30.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 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 *휴·복직 보험료가 아닌 월별 고지년월 기준 ※ 단, 가입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 ​◆ 직장가입자(휴직자) 자격 일 경우 - 소집해제 후 사업장에서 복직 신청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유예 사유 코드 : 81 (기타 휴직) - 법 시행일('14.01.01.) 이후 복무가 종료되는 직장가입자는 시행일 이전의 복무 기간 보험료까지 소급 지원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 ◆ 공통사항 -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단,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는 그 달부터 지원 .. 2023. 5. 24.
건강검진 전날부터 금식이잖아요.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질문 건강검진 전날부터 금식이잖아요.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답변 아래는 일반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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